제주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명 더 추가되면서 9일 오전 11시 기준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 수는 총 539명으로 늘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8일 하루 동안 총 484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했으며, 이 중 2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은 2명은 모두 확진자의 접촉자로, 1명은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이며 또 다른 1명은 제주 528·529번 확진자의 접촉자이다.

538번 확진자는 서울 강북구 확진자의 가족으로 지난 6일 일행 3명과 함께 관광을 위해 제주에 왔다. 현재까지 역학조사 결과 538번은 입도 후 가이드 1명, 버스기사 1명, 여행객 19명 등과 함께 45인승 전세버스를 이용해 관광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538번은 여행을 진행하던 중 8일 오전 10시경 가족의 확진 판정 소식과 함께 접촉자로 통보받고 제주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진단검사를 받은 끝에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39번 확진자는 제주 528번, 529번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에 머물렀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와 관련해 지난 5일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최초 검사에서는 가족 전원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539번이 지난 7일부터 잔기침 증상이 나타남에 따라 8일 오전 서귀포 동부보건소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코로나19 2차 검사를 실시, 같은 날 오후 9시경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고 설 연휴기간 귀성·여행 자제를 거듭 당부하고 있는 만큼 도민과 관광객들의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대한 방역 조치 강화와 함께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사적모임 위반, 시설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미 준수 등의 위반사항이 현장에서 적발되고 시정 명령에 불이행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추진단장은 "설 연휴 기간 동안 가족·지인간의 접촉과 이동 증가와 변이바이러스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 가능성도 있는 만큼 현재 전국적으로 확산과 진정의 고비에 놓여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주 입도 시에는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후 제주에 오실 것을 강력 권고하며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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