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계속해서 소량의 물건을 훔친 50대가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9일 제주지방법원은 '야간건조물 침입절도', '야간주거 침입절도', '야간주거 침입절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57)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30일 밤 10시3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A씨 집에 몰래 들어가 냉장고에 보관 중인 옥돔 30마리(약 30만원 상당)와 계란 5개(약 1000원), 음료수 1개 등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같은해 6월17일 새벽 1시24분쯤은 서귀포시 B씨 창고 안에 있던 12만원 상당의 낚시 조끼와 오이 5개를 절도했다.

또 김씨는 2020년 10월9일 밤 11시2분쯤은 서귀포시 성산읍 C씨 차량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다가 걸려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로 받아왔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을 했다"면서도 "피해가 경미하고 피고인의 환경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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