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12일부터 새로운 '동물보호법' 시행
잔인하게 동물 죽이면 징역 2년에서 3년으로
책임보험 미 가입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견들.

앞으로 맹견을 키우는 반려자는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반려동물 등의 안전관리 및 복지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9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달라지는 '동물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①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②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③등록대상동물 관리 강화 ④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이다.

먼저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내용은 징역형과 벌금형이 모두 상향 조정됐다. 목을 매다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 등의 벌칙은 종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왔다.

새롭게 손질된 법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의 벌칙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변경됐다. 

맹견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도 신설됐다.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맹견 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2월12일까지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신규로 맹견을 소유하게 되는 이는 당일 날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 위반 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맹견 책임보험은 2월8일 기준으로 하나손해보험‧NH손해보험‧삼성화재가 보험상품을 출시했고, 보험료는 마리당 연 1만5,000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등록 대상 동물 관리도 철저해진다. 소유자가 등록 대상 동물과 외출 시 사용하는 목줄 또는 가슴줄 길이는 2m 이내로 제한된다. 다만, 목줄 등 길이 제한은 많은 국민이 변화된 제도를 일상에서 준수해야 하므로, 인식개선과 정착을 감안해 1년 간 유예기간을 둔다. 

다중주택‧다가구주택‧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에서는 등록 대상 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또 반려동물 소유자는 외출 시 반드시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를 반려동물에 부착해야 한다. 위반 시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동물실험 윤리성도 강화돼 2월10일부터 시행된다. 2018년 3월20일 '동물보호법' 개정 당시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 실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학교 등이 시행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그 허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했다.

학교가 동물 해부실습의 시행에 대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또는 학교의 동물해부실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미성년자의 동물 해부실습을 허용하도록 했다.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헌신한 봉사동물(장애인보조견, 인명구조견, 경찰견, 군견, 폭발물탐지견 등)은 동물실험을 원칙적으로 금지다. 

끝으로 농장 동물의 사육·관리 기준도 강화돼 시행된다. 

돼지는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4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8시간 이상 연속된 명기(明期)를 제공하도록 했다.

육계의 경우 바닥의 평균조명도가 최소 20럭스(lux) 이상이 되도록 하되, 6시간 이상 연속된 암기(暗期)를 제공하고, 깔짚을 이용하여 사육하는 경우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건조하게 관리하도록 했다.

소, 돼지, 산란계 또는 육계를 사육하는 축사 내 암모니아 농도는 25피피엠(ppm)을 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법 개정으로 동물 학대의 책임을 엄중하게 묻고 동물실험의 윤리성을 강화해 동물권을 보호할 것"이라며 "반려인과 비반려인의 행복한 공존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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