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확진자 상대로 고발 조치키로

코로나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가 채 나오기 전에 제주에 온 서울시민이 결국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 등 5명과 함께 제주에 입도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에 사는 A씨는 지난 5일부터 기침 및 두통 등의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8일 서울의 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그런데 A씨는 검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튿날인 9일 가족 등 일행 5명과 함께 제주에 내려왔고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에 제주도는 "그동안 진단검사를 받은 후 음성 판정서를 지참해 입도할 것을 강력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 확인 없이 입도한 A씨의 가족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A씨 일행은 주소지가 다른 직계가족이 함께 입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제주도는 관련 법률에 의거해 이들을 고발 조치하는 한편 A씨 일행에 대한 역학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제주도는 입도 후 확진 판정 사례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착수했다.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시행할 경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의무적으로 격리하며 대기해야 하지만 현재는 이탈 시에도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 선별진료소와 일선 보건소에서 검체를 채취 후 검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반드시 의무 격리를 시행할 것을 중대본에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오늘(10일) 중 서울시에 공문을 보내 진단 검사 후 대기를 하지 않고 제주 등 타 지자체로 이동해 확진 받는 사례에 대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피력할 방침이다.

제주도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판정 대기 없이 입도해 확진된 사례는 지난해 11월 25일 1건, 12월 24일 1건, 25일 1건, 26일 1건, 올해 2월 10일 1건 등 현재까지 확인된 것만 총 5건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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