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부터 동물학대 및 유기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12일부터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학대 처벌기준 상향과 유기행위자의 처벌기준이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된다.

동물학대의 경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기준이 상향됐다.(기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특히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형사처벌인 벌금형에 처하게 하는 등 기존 처벌 조항을 강화했다.

동물등록 방식 중 인식표 방식은 폐지된다.

기존 동물등록 방식에는 무선식별장치 외에 인식표를 인정했으나, 인식표는 훼손되거나 분실 위험도가 높아 동물을 잃어버리는 경우 소유자를 찾기 어려워 동물등록 방식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동물등록 방식은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외장형)로 한정된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2월 12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동물보호법 적용으로 동물학대·유기 행위에 대한 근절과 무선식별장치 방식을 통한 동물등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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