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Newsjeju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1.5단계로 완화되는 가운데 원희룡 제주지사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적용해오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15일 0시부터 28일 자정까지 2주간 1.5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이달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은 현행 2.5단계에서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2단계에서 1.5단계로 각각 조정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제주도는 장기간에 이어진 코로나19로 도민 피로도가 높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생계 피해, 경제 위축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의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을 제주지역에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제주의 경우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7명으로, 두 달 가까이 이어진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거리두기 1.5단계 기준(주 평균 확진자 10명 이상 발생)보다 밑돌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번 비수도권 1.5단계 조정 방침에 따라 제주에서도 다중이용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며, 유흥시설도 집합금지가 해제돼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과 방문판매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지만 운영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특히 룸당 최대 4명 제한, 클럽·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테이블·룸간 이동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 핵심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주형으로 강화됐던 조치도 일부 완화한다. 도민의 생업과 관련된 조치들은 완화하되, 모임·파티·여행 등 지나친 완화 분위기 방지를 위한 방역 조치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존 오후 10시까지로 운영시간이 제한됐던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에 대한 운영시간은 해제된다.

목욕장업의 경우 발한실과 수면실 운영은 금지되며 방역수칙을 준수할 시 시설 내 매점과 식당 운영은 가능하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경우 음식물 제공이 허용된다. 하지만 일일 참석 인원은 200명으로 제한하고 테이블 띄우기·칸막이 설치 등의 핵심 방역 수칙은 준수해야 한다.

실외 골프장의 경우 한 칸 띄기 등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준수해 라커룸 사용은 가능하나 샤워실 금지는 여전히 유지된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 2/3 이내 예약 제한은 해제되지만 객실 내 정원 초과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특히 3차 유행의 여파를 고려해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는 단계 조정으로 인한 감염 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4인까지 허용)는 2주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방역조치 완화에 따른 긴장도 이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 관리는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13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대한 브리핑을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는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인 ‘제주안심코드’도 모든 업소에서 설치·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언제든 2단계로 상향 조정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큰 시기"라며 "코로나 상황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었던 것은 도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와 협력 덕분인 만큼 조금만 더 인내해 주신다면 코로나 위기에서 탈출하는 시간을 더 앞당길 수 있다"고 당부했다.

제주도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중점 점검기간을 정해 계도 활동에 나설 방침이며 사업장에 대해 제주안심코드 설치 등 출입명부 의무화 행정명령도 추가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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