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난 12일 한림읍 금악리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산란율 저하 증상을 보이는 의심축 신고에 따라 동물위생시험소 검사 결과, H5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돼 해당 농장에 대해 긴급방역조치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해당 농장은 한림읍에서 육용오리 5,550마리를 사육하는 농장으로 지난 12일 갑작스런 산란율 저하를 보이자 제주시청(축산과)으로 신고했다.

이에 당국은 해당 농장 입구에 대해 출입을 통제하고 이동통제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이날 오후 늦게 H5형 바이러스가 확인되면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장에 사육 중인 오리 전두수에 대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고병원성 여부 판정을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로 정밀검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역학관련이 있는 농장 및 축산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른 농장으로의 전파·확산 차단을 위해 도내 모든 가금농장에 대한 긴급 임상예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모든 가금농장은 외부인 및 차량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매일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사육가금에서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