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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애월읍사무소 강 선 호

제주도는 지난해 말부터 고농도 초미세 먼지로 인한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으며, 단속은 외곽도로변 46곳에 54대의 단속 카메라(공해차량 단속카메라)를 설치하였고, 운행하다 적발될 시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의 초미세 먼지 정책에 따라 역대 최대 규모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이루어진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등 노후 경유차 4000대를 지원한다.

조기폐차 신청절차는 다음달 3월 9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작성 후 자동차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개인정보 제공동의서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경유차 중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공고 전 임의폐차한 차량, 자동차말소등록증 상 차령초과 말소 또는 수출말소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도 유의해야 한다.

보조금 지급은 제주도에서 보조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한 후 지원가액을 산정하여 조기폐차 선정 대상자에게 4월중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우편으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보조금 대상자 확정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와 말소사실증명서, 통장사본, 보조금 지급청구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제주도에서 청구 확인 후 1개월 이내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액은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총중량 3.5톤 미만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고, 3.5톤 이상은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으며, 다만 생계형 차량, 소상공인 소유차량,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 차량의 경우 보조금 한도가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청정 제주를 보호하고 더 나아가 아름다운 지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어쩌면 나 자신부터 행동하는 마음일 것이다. 도민 여러분들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를 신청해 지원금도 받고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보존에도 기여한다면 후손을 위해 남겨줄 수 있는 의미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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