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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노인장애인과장 오효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설치된 구역으로 통행이 쉽게 주차공간이 넓고 입구와 가깝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경우 장애인등편의법 위반행위에 해당된다.

단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비어 있다는 이유로, 우리 아파트엔 장애인이 살고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또는 주차할 자리가 없다는 이유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 아무리 주차공간이 없다고 해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불편한 분들을 위해 남겨두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정차의 개념으로 잠깐이라도 주차하는 것도 위반사항에 해당되고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주차구역이기 때문에 거동이 어려운 노인 및 임산부라 해도 주차가 불가능하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면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주차 가능’장애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및 동 표지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는 10만원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을 가로막는 등 주차를 방해한

차량은 50만원 ▲ 장애인 표지 위반은 200만원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잠깐인데 어때’라는 생각으로 불법주차를 하게 되면

정작 편의를 받아야 할 누군가에게는 큰 피해가 될 수 있다. 주차공간 부족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나의 편리함을 위해서가 아닌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넘어 사회적 의무로 준수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민들이 이해하고 협조 해 주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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