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의원,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제주시를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 대상지역으로 포함시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은 16일 대도시권 교통혼잡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법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도시권의 교통혼잡도로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라 행정청이 세부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대도시권의 교통흐름을 개선토록 하고 있다.

이 때의 교통혼잡도로는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일부 도로’로 한정되어 있다. 최근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의 교통혼잡이 심화됨에 따라 2017년 도로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주요 간선도로에 대해 교통혼잡 실태 조사는 가능해졌다.

그러나 제주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상의 행정시로 분류돼 인구 50만명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시는 차량 증가로 교통혼잡이 극심하다. 최근 3년간 제주시 차량 증가율은 8.2%에 달하고, 1인당 차량 보유대수 역시 1.0대로, 전국 50만 이상 대도시 1인당 차량 보유대수 0.5대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교통혼잡지역 선정기준을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포함)’로 변경하고 선정된 지역은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가능토록 하는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영훈 의원은 "제주시는 다른 50만 도시에 비해 1인당 보유차량이 2배가 넘어 교통혼잡이 심각한 만큼 국가적 차원의 지원제도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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