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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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시장이 팽창하면서 이륜차 사망사고도 덩달아 증가하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에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을 추진한다고 예고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021년을 ‘이륜차 사망사고 감축 원년의 해’로 지정해 배달 대행업체에 협조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보다 강도 높은 단속과 함께 전방위적인 활동을 전개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2배로 급증했다. 이에 자치경찰단은 올해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배달 수요 증가 등 여전히 불안요소가 해소되지 않아 이륜차 운전자의 경감식 고취를 위해 강도 높은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치경찰단은 지난 1월 27일 배달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법규 준수 서한문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면서 강력 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도로통행구분(인도통행)위반 △안전모 미착용 등 지금까지 이륜차의 무질서한 위반행태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신호위반 시 4만 원, 중앙선침범 4만 원, 인도통행 4만 원, 안전모 미착용 시 2만 원의 과태료과 부과되며, 이륜차 번호판 미부착 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릴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단은 강력한 단속을 위해 싸이카 기동반을 편성해 시내 중심가 주요 교차로 및 대형 주거단지 중심으로 기동 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그물망식 단속 방법을 이용해 이면도로 도주로 차단 등 얌체 운전 행태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한다.

이와 함께 도주하는 이륜차에 대해서는 영상 촬영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영업장 및 소유자 주소지를 찾아가 끝까지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자치경찰단은 "이륜차 운전자들의 위반행태가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별도의 암행순찰 요원을 편성해 개선될 때까지 전면적인 활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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