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방역 현장을 방문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Newsjeju
▲ AI방역 현장을 방문한 고영권 정무부지사. ©Newsjeju

지난 13일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육용오리 사육 농장 주변 방역대(반경 10km) 내 농가 및 역학관련 농장‧시설 등에 대한 정밀검사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다.

제주도는 긴급방역조치로 방역대 내 농가에 대해 3월 5일까지 21일간, 제주시 전 가금농장과 역학관련 차량‧시설 등에 대해서는 7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내렸다.

제주도는 특히 닭 가금농장에 대한 검사도 강화해 당초 임상관찰 및 간이검사로 실시하던 것을 전부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강화했다.

방역대 내 51호의 가금농장에 대한 이동제한조치는 살처분이 완료된 날로부터 21일이 경과한 이후 정밀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이동제한이 풀린다. 

제주도는 AI 확산방지를 위해 발생의심 신고가 접수된 12일부터 주변지역에 대한 긴급 예찰를 실시하는 한편 축사 밀집지역의 거점소독센터와 통제초소의 방역체계를 강화했다.

제주도는 공무원, 공수의사 등 인력 27명을 투입해 발생 농장에서 사육 중인 오리 5,356마리와 냉동오리고기 630마리분을 친환경 매몰탱크를 이용해 살처분‧폐기해 농장 내에 매몰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5일에는 발생농장 반경 1~3km 내 소규모농가 4호 111마리(닭 104, 오리 7)에 대해서도 수매‧도태 처리를 완료했다.

제주도는 모든 가금농가에 대한 일일예찰과 검사를 강화하고 산란계 농장 외부 축산관계자 진입 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강화된 방역대책 추진으로 AI의 재발을 차단할 계획이다.

16일 오전 한림읍 거점소독센터와 애월읍 식용란포장처리업체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한 고영권 정무부지사는 "가금농장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계란의 경우 도내 생산량 만으로도 충분히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만큼 가금류 식품 공급망 점검을 통해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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