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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최근 우리사회에서 제일먼저 화두가 대고 있는 것이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오염일 것이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가늘고 작은 먼지 입자로 호흡 과정에서 폐 속에 들어가 폐의 기능을 저하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등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이다. 미세먼지를 장기간 흡입 시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천식이나 폐 질환의 유병률, 조기 사망률 증가시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제주도에서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인인 노후경유차 감축을 통한 청정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금년도 4,000여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2월 9일부터 3월 9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접수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인터넷 검색(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또는 064-114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제출서류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사본, 차량등록증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하면 된다. 사고

등으로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폐차 상태의 차량,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통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제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있는 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 공고전 임의폐차한 차량, 자동차말소등록증 말소등록구분상 차령초과말소 또는 수입말소인 차량, 자동차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은 보조금 신청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정

공업사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정부 및 제주도의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자동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차량이다. 지원대상 선정시 우선순위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중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포함)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 지원대상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인 차량, 2002년 이전 제작 출고 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 차량, 연식(제작

연월일)이 오래된 차량순이다. 지원금액은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에 따라 총중량 3.5톤미만 경유자동차를 제외한 2021년 1월 1일이후 신규등록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하며, 총중량 3.5톤 이상은 휘발유가스 대체차량이 없는 대형차량은 Euro6 이상

차량을 2021년 1월 1일이후 신규등록(중고차량 제외)시 차량기준가액의 200%를 추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 불가 차량으로 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장치 제작사를 통해 확인 받는 경우는 조기폐차 기본 보조금에 60만원을 추가 지원 받을 수가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로 지구환경을 살리는데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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