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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강석훈

“홍보”를 사전에서는 널리 알림이라고 표기되어 있고, “주장”은 자기의 의견이나 주의를 굳게 내세움이라 정의하고 있다.

홍보와 주장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문, 방송, 잡지 등 매스컴 이용과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을 말할 수 있다.

유동성 광고물은 주민과 가장 가까운 장소에 자리 잡고 있어 매스컴에 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법규를 위반하는 홍보와 주장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홍보와 자기주장을 담은 유동성 광고물은 서로 다른 주장의 대립 시 갈등을 발생시키고 있으며, 단단하게 고정치 못한 광고물로 인하여 소음이 너무도 심하다. 내 집 앞 현수막은 자신의 입장에 반대되어 싫으니 정비해 달라는 등 크고 작은 생활민원이 자주 발생한다.

읍에서는 법규위반 광고물 관련 민원 접수 시 현장 확인 후 바로 처리해 민원 사항을 즉시 해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민원을 처리하다 보면 왜? 행정은 합법이고 개인은 위법인지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이런 것까지 단속하면 장사를 접으라는 것 아니냐? 강력히 항의하는 언쟁이 자주 발생하곤 한다. 관련 법률을 설명해 드리고, 민원이 접수되어 정비가 원칙이라고 설명한 후 정비를 하지만 광고물 정비업무는 민원인과의 언쟁과 항의에 너무도 힘겨운 기피 업무가 되어 버렸다.

불법, 합법, 개인의 의견 대립 어느 하나 탓하고 싶지는 않다. 단지 작은 소망이 있다면 서로가 양보하는 존중과 배려가 최선의 해결책이라 생각하면서 지역주민의 불편함과 안전에 방해됨이 없는 올바른 홍보와 자기주장을 읍소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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