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손으로 때린 40대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법원은 교육을 위해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  

17일 제주지방법원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J씨(44. 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내에서 음악학원을 운영하는 J씨는 2019년 11월12일 A아동의 피아노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가락으로 이마를 밀고, 손으로 손등을 강하게 내리친 혐의를 받아왔다.

J씨는 B아동에게는 피아노 손동작이 틀렸다는 이유로 뒤통수를 때린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재판과정에서 J씨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만일 그런 행위가 있었더라도 '신체적 학대행위'가 아닌 정당행위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 아동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학원 운영과정에서 정상적인 교육을 위해 신체를 가격하는 행위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피해정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안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제주지법은 J씨에게 벌금형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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