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및 지장물 보상협의 진행 중

▲ 안덕(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71㎞, B=15m) 위치도. ©Newsjeju
▲ 안덕(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71㎞, B=15m) 위치도. ©Newsjeju

서귀포시는 화순사거리에서 화순금모래해변까지 연결하는 안덕(중로2-5-2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L=0.71㎞, B=15m)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 2-5-2호선)는 1980년 12월 18일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20년 이상 미집행 된 장기미집행도로(L=0.71㎞. B=15m)이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2020. 7.)에 따라 주민 이용도 및 보전가치가 높은 우선사업대상 38개 노선에 포함된 도시계획시설(도로) 노선으로 그동안 토지출입허가 공고, 지적측량, 토지분할,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보상비가 최종 결정됨에 따라 금년 2월부터 보상 협의를 진행하게 됐다.

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받은 토지주는 시청 도시과(064-760-3811~5)로 전화해 자세히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서귀포시에서는 “장기미집행 과제로 남아있던 안덕 도시계획도로(중로2-5-2호선) 사업을 추진해 교통불편이 해소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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