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월정리해변에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서핑에 나선 두 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또다른 서핑객은 사진 신고를 거쳐 단속에서 제외됐다 / 사진 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월정리해변에서 사전 신고 절차 없이 서핑에 나선 두 명이 해경에 단속됐다. 또다른 서핑객은 사진 신고를 거쳐 단속에서 제외됐다 / 사진 제공 - 제주해양경찰서 ©Newsjeju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제주 바다에서 신고 절차 없이 서핑을 즐긴 업체와 관광객이 적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3시30분쯤 제주시 구좌읍 월정해수욕장에서 서핑 관광객 A씨(20. 여)와 사업장 관계자 B씨(27. 여)를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다.

18일 제주해경서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월정해수욕장 바다에서 17일 오후 3시쯤부터 신고 절차 없이 레저활동을 즐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제주 해상은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태로, 서핑 등 수상레저 활동을 하려면 해양경찰 측에 신고 절차를 밟고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그런데 사업장 관계자 B씨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태로 바다에서 관광객 A씨를 대상으로 서핑 강습을 시켰다가 순찰에 나선 해양경찰에 적발됐다. 같은 바다에서 서핑을 즐긴 또다른 사람은 사전 신고 절차를 마쳐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업체는 조사를 통해 ‘수상레저 안전법’에 의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 활동 시는 관할 해양경찰관서에 신고를 필히 나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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