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까지 9부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Newsjeju
▲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까지 9부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Newsjeju

지난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22년 만에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돼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만을 남겨 놓고 있는 가운데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이 "제주4·3의 완전한 해결까지 9부능선을 넘었다"고 전했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384회 전체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당초 전체회의 시작 전 사전 협의에서 추가진상조사 주체를 놓고 이견이 표출되면서 법안처리가 불투명해졌지만 행정안전부와 입법조사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추가진상조사를 위한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구성을 변경하고, 시행령에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련 전문가를 결합해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업무를 진행토록 변경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수정안의 합의가 이뤄지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추가진상조사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진상조사만을 제주4·3평화재단이 수행하도록 수정하면서 여·야 최종 합의에 이르게 됐다.

오영훈 의원은 전부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모두발언을 통해 "여·야 합의 처리는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 해결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수형인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법적 명예 회복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오 의원은 "진상조사 관련해서 4·3재단에서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하되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 추가 진상조사를 시행해 공정성과 공신력을 제고하게 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4‧3평화재단도 이날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와 관련,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제주4‧3평화재단은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 수형인 명예회복, 정부 차원의 추가진상조사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행안위 문턱을 넘어섬으로써 희생자명예회복에 성큼 다가섰다"고 비유했다.

특히 "그동안 4‧3특별법 개정을 위해 4‧3유족회는 물론, 제주지역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 원희룡 도지사, 좌남수 도의회의장을 비롯한 도의원, 도내외 4‧3관련단체 회원 등이 한마음으로 노력해왔다.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이로써 4‧3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는 유족과 제주도민은 물론 올바른 과거사 청산을 바라는 온 국민의 바람"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앞으로 남은 일정인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어 2월 26일 본회의까지 여야 합의로 처리해 희생자 명예회복과 유족의 한을 달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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