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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동주민센터

주민자치팀장

한 경 훈

필자가 어린시절인 1960~1970년초 농촌지역에는 지붕이 초가지붕으로 되어 있었다. 1970년 4월 22일부터 범국민적 지역사회개발운동인 새마을운동이 시작되어 농촌재건운동에 일환으로 초가지붕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개량을 했다. 그 당시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에 돌 위에 슬레이트 조각을 얹어 놓고 구워서 먹었는데 슬레이트의 위험성을 전혀 모르고 자랐던 시절이였다. 그러나 지금은 석면슬레이트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온다고 하여 지붕에 설치되어 있는 것들을 철거하고 있다. 석면은 암석의 일부분으로서 존재하며 암석이 공기중에 노출되는 경우에 아주 작게 쪼게지는 특성을 갖고 있다. 석면 섬유 한 가닥의 굵기는 대략 머리카락의 1/5000 정도라고 한다. 주로 일상생활속에 건축 단열재로 주로 쓰이고 있으며 굉장히 미세한 입자로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 폐로 들어가 폐포 또는 흉막에 침착되면 제거가 되지 않고 호흡기계에 손상 유발로 이어지게 된다고 한다. 우리 몸속에 축적이 되는데에는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후 인체에 폐암이나 악성 중피종, 늑막염을 일으킨다고 한다. 제주도에서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으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7,878동을 철거 완료했다. 금년도에는 1,480동을 목표로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을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기준은 건축물대장을 기준

으로 동당 지원, 건축용도는 처음 설계된 용도로 구분, 주택의 부지 내에 부속건물(등재 또는 미등재)이 있는 경우 부속건물을 포함하여 주택 1동으로 지원, 과거 동 사업비로 지원된 적이 있는 슬레이트 건축물(주택 부지내 부속건물은 동일 주택으로 간주) 중복지원 불가한다. 지원우선순위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 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미성년 3인), 독거노인가구, 장애인 포함 가구 등에 해당하며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인 가구) 순으로 가구당 최대 344만원까지 주택지붕철거‧

처리 비용이 지원되며 초과로 공사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자부담을 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신청서 1부, 건축물대장 등 소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건축주인 경우) 1부,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인인 경우) 1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증명서류(해당

하는 경우) 1부. 위임장 및 기타 증빙서류(해당하는 경우) 1부, 건물철거 확약서(무허가 건물인

경우) 1부를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생활환경과(☎064-710-6084)로 문의 바라며, 금년도에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 예산이 조기 소진 될 수가 있음으로 노후 슬레이트 철거지원사업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서둘러 신청하여 지원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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