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육아지원금 연간 200만원, 총 5년 1000만원 지원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일 2021년 1월1일 이후 출산 혹은 입양
입양 기준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만 해당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둘째 이상 아이를 낳거나 입양하는 경우 5년간 총 1,000만원의 육아지원금을 지원한다. 

22일 도 보건복지여성국에 따르면 육아지원금 확대는 초저출산 트렌드에 대응하고, 출산장려 및 양육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난해까지 둘째아 이상에게 지원된 200만원의 출산장려금에서 대폭 확대됐다. 

육아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일은 2021년 1월 1일 이후다. 둘째 이상을 출생하거나 입양한 부(父) 또는 모(母)가 해당되며 자녀 출생(입양)일 기준 12개월 이상 제주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야 한다.

입양 기준은 출생일로부터 48개월 이하인 아동만 해당한다. 

지원신청은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제주에서 출생(입양)신고를 하면 된다. 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도정 관계자는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가정에게 육아지원금을 확대 지원하고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아이돌봄 체계도 공고히 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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