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 2명 '행방묘연' 경찰 수사의뢰 
초등 입학 예정자 1명은 다문화가정으로 해외 출국 확인 
나머지 1명의 가족은 '증발'···부모와 연락 및 소재 파악도 안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취임 1주년을 맞아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다양한 생각이 존중받는 제주교육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달 개학을 앞두고 제주도내 초등학교에 입학 예정인 2명의 신입생이 사라졌다. 도교육청은 경찰에 수사 의뢰를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서고 있다. 

22일 제주도교육청과 도경찰청에 따르면 현재 두 명의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고 있다. 

앞서 제주도교육청은 올해 1월 '2021학년도 초등학교 예비소집'을 파악했다. 1월7일 기준 '의무 취학 대상 아동'은 총 6,839명에 소재가 불분명한 학생은 4명으로 조사됐다.

소재 파악이 되지 않은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 4명 중 2명은 가까스로 학부모와 연락이 됐다. 그러나 여전히 어린이 2명의 소재는 불분명하다. 

도교육청은 행방이 묘연한 2명의 초등학교 입학 예정 학생을 찾기 위해 1차적으로 학부모에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또 2차적으로 거주지 가정 방문도 나섰지만 역시나 소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도교육청은 출국기록 확인 여부를 통해 1명의 입학 예정자 가족이 해외로 출국한 사안을 확인했다. 해당 가족은 다문화가족이다. 

제주경찰은 해외로 출국한 초등학교 입학 예정자의 소재 파악을 해당 국가의 대사관 측에 요청해 놓은 상태다. 사유는 실제로 외국에서 잘 지내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나머지 행방을 감춘 1명의 입학 예정자의 가족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이다. 부모의 핸드폰과 제주 거주지 및 출국 기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경찰과 교육당국은 1명의 초등 입학 예정자의 행방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제까지 도내에서 초등 입학예정자를 대상으로 찾지 못한 사례는 없었다"며 "경찰의 협조를 구해서 계속해서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초·중등 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는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에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위반 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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