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200대 대상

제주시는 오는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한다고 밝혔다.

‘자동차 탄소포인트제’는 비사업용 승용‧승합차(12인승 이하)의 휘발유·경유·LPG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제외) 운전자가 주행거리를 감축한 경우 실적에 따라 2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까지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제도이다.

시는 올해 200대(제주도 전체 308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차량번호판과 계기판, 자동차등록증 사진을 준비한 후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https://car.cpoint.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가입 시에는 자동차 소유주의 명의로 가입해야 하며, 한 개의 주소지에 한 대의 차량만 승인된다.

가입 승인 후 주행거리 감축 운행으로 제도를 실천하고, 10월 말 최종 주행거리 실적을 제출하면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12월 예정)를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 2020년에는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사업 결과, 48대에 총 400만 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됐으며, 28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본 바 있다.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홍보자료. ©Newsjeju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홍보자료. ©Newsjeju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홍보자료. ©Newsjeju
▲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홍보자료. ©News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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