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제주도내 도서관 열람실에서 기침을 한다는 사유 등으로 욕설을 한 50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24일 제주지방법원은 '협박' 혐의로 기소된 K씨(50)에게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K씨는 2019년 11월17일 오후 3시50분쯤 서귀포시 모 도서관에서 피해자 A씨에게 욕설과 함께 "도서관에 오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자 A씨와 K씨의 악연은 약 3년 전부터 이어졌다. 2016년 9월 A씨는 K씨를 폭행과 협박으로 고소를 했고, 각하된 바 있다.

당시 A씨는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열람실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와 에어컨이 켜진 상태에서 창문을 열어 K씨로부터 항의를 받았다. 

그러자 A씨는 "K씨가 욕설을 하고, 밖으로 따라 나오라고 한다"며 고소했다. 경찰에 접수된 사건은 A씨가 출석을 하지 않아 각하로 종결됐다. 

시간이 흐르고 두 명은 2019년 도서관에서 마주했다. K씨는 A씨에게 다가가 주먹으로 때리려는 시늉과 함께 욕설로 재차 신고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우연히 피해자와 마주치게 되자 억울한 생각이 들어 홧김에 '죽여버리겠다'는 말은 했으나 위해를 가하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가 피고인의 언동에 상당한 위협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공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