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두 아들에 위협 가한 50대 가장, 출동 경찰관 밀치기도

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술을 마신 채 자식의 어깨를 밀치고, 위협을 가한 아빠가 법정에 올라 집행유예를 받았다. 

25일 제주지방법원은 '특수협박', '공무집행방행',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밤 10시40분쯤 술을 마신 채 집으로 귀가해 자신의 둘째 아들 B군의 어깨를 밀쳐 폭행 혐의가 적용됐다. 

둘쨰 아들을 밀친 A씨는 5분 뒤인 밤 10시45분쯤 거실에서 첫째 아들 C군과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A씨는 밥상 위에 있던 사기그릇을 들고 던질 듯 위협한 혐의도 추가로 받았다. 

부자지간의 다툼으로 경찰은 밤 11시28분쯤 A씨의 집으로 출동했다. A씨는 욕설과 함께 경찰관의 어깨를 두 차례 밀쳐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성년자 아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일으켰고, 경찰공무원도 폭행했다"면서도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 처럼 보이는 점 등 여러 요인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제주지법은 A씨에 1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가정폭력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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