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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사무소 박종현

친절, 친절이라는 단어는 공직에 막 입문한 새내기뿐만 아니라 공직자라는 신분으로 생활하고 있는 모든 이에게, 교육 상시학습 등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강조되고, 평가되는 기본 소양이자 민원을 대하는 필수 자세이다. 친절을 사전에서는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표시되는 행동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친절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 개 문항 중 하나를 선택해 점수를 매기는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공직자 개개인의 행동 하나하나에 비중을 두는 민원인의 평가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지는 게 현실이다.

친절과 관련해 내 옆자리 동료 직원의 사례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차고지 증명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직원은 얼마 전 업무를 처리하면서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는 증여로 인하여 소유권은 민원인 이름으로 등기돼 있으나 건축물대장이 부친의 명의로 남아있어 차고지 증명제 시스템상 상속권자 1인의 동의를 받아야 차고지 증명 처리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건축물 관련 부서와의 전화 통화 한 번으로 건축물대장 소유자 명의 변경을 위하여 시청까지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함과 차고지 증명제 승인 처리라는 두 가지 민원을 단번에 해결해버리는 능력을 발휘해 감사하고, 고맙다는 민원인과 동료 직원과의 대화 내용을 바라본 적이 있다.

그렇다, “친절과 감동”은 앞에서 말한 주관식 평가처럼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 사소한 배려와 관심으로 민원을 대하는 것도 민원인에게 감동과 감사를 선물하는 친절의 한 부분임을 깨닫게 해준 순간이었다.

깨끗한 표준어와 웃음, 이것을 민원인을 친절히 대하는 대표적 자세라고 대명사처럼 말을 하곤 한다. 하지만 조금은 투박할지언정 정감 있고 친숙한 제주말과 민원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사소한 배려가 공직자로서의 맞춤형 업무 처리이며, 어렵지만 손쉬운 공직자로서의 100점 만점 친절의 생활화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친절이라는 문제를 받아든 수험생처럼 공직자로서의 민원인을 대하는 친절의 의미를 한 번 더 되새겨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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