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Newsjeju
▲ 사진 출처: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실. ©Newsjeju

에너지 이용 합리화를 위한 공공기관의 ESS(Energy Storage System: 에너지저장시스템) 설치 의무화 이행률이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 의무 대상 공공기관 수는 전국적으로 254개에 달하지만 실제 설치를 이행한 공공기관은 단 5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SS는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하는 전력시설로서 저장장치, 전력변환장치 및 제반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됐다.

ESS를 이용하면 전력 소비량이 적을 때 전기를 충전했다가 전력 피크타임에 전력을 방출해 공급을 원활히 하고 전력 공급난에 대비할 수 있어 공공기관의 경우 전력피크 저감, 비상용 예비전원에 활용된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건축물에 ESS를 설치할 경우 2020년까지 총 2천억원(에너지저장장치(ESS) 244MWh) 규모의 신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그해 8월 기준, 공공기관 ESS 설치 용량은 97MWh로, 목표 달성률은 40%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그해 8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ESS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ESS 설치 대상 공공기관은 계약전력 1,000kW 이상의 건축물에 계약전력 5% 이상 규모의 ESS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의무대상 공공기관 254개 중 2020년 10월 기준 이행 공공기관은 단 52곳에 그쳐 이행률은 2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나주화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대상 공공기관 수는 254개에 달한다.

신정훈 의원에 따르면 연도별 설치 공공기관 수는 2015년 3개소, 2016년 3개소, 2017년 5개소, 2018년 17개소, 2019년 19개소, 2020년에는 단 4개소에 그쳤다. ESS 설치 의무대상 공공기관 254개 중 202개소(2020년 10월 기준)가 아직까지도 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이에 신 의원은 "산업부에서 주무부처로서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공공기관들의 이행 계획 마련 여부 및 향후 이행 상황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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