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진심으로 축하…새 학년 학교에 4‧3 동백꽃 피울 것"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마침내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하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석문 도교육감은 "질곡의 손가락을 내리고, 함께 손잡고 평화·인권으로 걷자"고 박수를 보냈다. 

26일 오후 3시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제주 4·3특별법 개정안' 투표를 진행했다. 결과는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성 199표를 얻어 가결됐다. 반대 5표, 기권 25표다.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길고 어려운 여정이었으나 제주에 새 봄이 활짝 폈다"며 "4‧3유족들과 제주지역 국회의원 및 기관‧단체를 비롯한 도민 모두가 제주와 국회 등 전국을 다니며 특별법 개정의 열망을 모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제는 질곡의 손가락을 내려 여야가 합의해 특별법을 통과한 것처럼, 화해와 상생으로 손잡아야 한다"며 "평화와 인권의 시대로 걷는 걸음마다 동백꽃을 피우고, 개정안을 근거로 4‧3 수형인들이 명예 회복의 동백꽃을 피워낼 수 있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석문 교육감은 "새 학년 학교 현장에 4‧3의 봄이 가득 물들도록 하겠다"며 "4‧3평화‧인권교육으로 아이들 삶에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의 동백꽃을 피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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