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과거사 바로 세우기 신호탄"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 사진출처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Newsjeju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오영훈 의원이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 제안 설명에 나서고 있다 / 사진출처 - 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갈무리 ©Newsjeju

1999년 특별법 제정 이후 배·보상 해결 방안을 담은 '제주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20여년 만의 결실이다. 

26일 오후 국회는 본회의에서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안설명을 하고, 229인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전부개정안'을 다뤘다. 결과는 찬성 199, 반대 5, 기권 25표로 가결됐다. 

20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이어진 5년이라는 긴 시간과 각고의 노력 끝에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들이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오영훈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국가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되,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 명시 ▲실종선고 청구의 특례 ▲인지청구의 특례 등과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1만4,533명에 달하는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한 배·보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6개월간의 용역 기간에 걸쳐서 배·보상의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에 대한 보완 입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오영훈 의원은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보완 입법을 통해 2022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시킬 계획"이라며 "74주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전에 전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유족들과 제주도민 등 많은 분들에게 감사하다"고 통과 소회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제주4·3특별법 통과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며, "앞으로 유족들께 배·보상 형식의 위자료도 지급될 것이고, 향후 대한민국 과거사 문제에 큰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