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협회 회원들 기자회견, "1심서 집행유예 나왔는데 어떻게 회장을?"
해당 단체 측, "아직 항소 진행 중으로 형이 확정되진 않았다"

▲ 2일 오후 제주도내 모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직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 2일 오후 제주도내 모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현직 회장이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Newsjeju

제주도내 모 장애인단체장이 재선임된 가운데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업무상 횡령 등으로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이후 재선임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아직 형이 확정된 사안이 아니기에 정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2일 오후 제주도내 모 장애인단체 소속 회원들은 제주도청 정문 앞에서 <A회장 재임명의 불합리한 처신을 고발한다>는 제하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A씨는 올해 1월2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다"며 "사퇴를 요청했지만 올해 2월26일 협회장선거에 출마해 당선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청과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민원도 제기했지만 아직까지 두 곳 모두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22일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제주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A씨는 2019년 3월부터 9월까지 법인 계좌에 있는 보조금을 채무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총 5회에 걸쳐 1,35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 등이다. 

해당 장애인단체는 아직까지는 정관 절차상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모 장애인단체 측에 따르면 정관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거나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7년이 경과 되지 않는 자 등은 선거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A씨는 제주지법의 1심 선고에 대해 지난 1월25일자로 항소장을 제출해 놓은 상태다. 현재 형이 확정되지 않는 재판이 진행 중이기에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해당 장애인단체 측의 입장이다. 

다만 임기가 4년이기에 그 이전에 최종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회장직 여부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했다. 

기자회견에 나선 회원들은 "현재 단체 소속 회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해당 사안을 알고 건의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며 "보조금 관리 위반 등에도 중앙회는 A씨를 재임명하는 터무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이어 "이같은 행위는 진실을 드러내고자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방관하고 있는 처사라고 보여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회장 당선 취소와 자격 박탈이 될 때까지 회원들은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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