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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방동장 김보협

가끔 “안녕하세요! ***님 되시지요?”라는 홍보 전화를 받으면,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나요?”하고 되묻곤 한다. 그러면 상담원은 “**사이트 회원 가입시 마케팅 활용 동의에 체크해 주셨다”고 대답을 한다. 그럼, 겸연쩍게 지금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설명한 후 전화를 끊는다. ‘오늘도 내 정보는 여기 저기를 떠돌고 있구나’하는 개운하지 못한 기분으로 말이다..

이런 경험을 해 본 것이 비단 나 뿐만이 아닐 것이다. 나도 모르게 새어 나간 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에 대처하는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회원 가입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정확하게 검토한 후에 가입하는 것이다. 그 많은 약관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어보고 검토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니, <필수>와 <선택>를 구분하여 <선택>항목만이라도 꼼꼼히 읽어보자. 열이면 열 <선택>항목에 마케팅 활용 동의가 있을 것이고, 마케팅 홍보용 스팸 전화를 받고 싶지 않다면, 이 항목에 체크하지 않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실제로 국민 10명 중 7명이 회원 가입시 동의서 확인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 중이라고 하니, 염두에 두고 꼭 실천해보자.

둘째, 2년마다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 확인 알림이 온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광고성 정보 제공을 하는 사업자는 고객에게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안내를 2년에 1번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이 알림은 ‘향후 2년동안 수신동의를 연장하겠다’는 안내일뿐이니 더 이상의 정보제공을 원치 않는다면 반드시 철회 의사를 밝히자.

셋째는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법이다. 온라인 홈페이지 내 개인정보관리 페이지를 찾아 마케팅 수신동의내역 확인 후 ‘미동의’하여 저장하는 방법, 스마트폰으로 수신되는 광고성 문자의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를 통해 유선상 동의를 철회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이메일의 ‘무료수신거부’ 회신을 이용한 철회도 가능하다.

위의 세 가지 방법을 실천하여 개인정보를 제공하기 전, 동의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이미 나도 모르게 제공된 정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소중한 내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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