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해 자립하는 경우 주거 마련을 위한 500만 원의 주거정착금과 3년간 월 3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제주도는 지난해 6월 제정된 '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거정착금과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한다.

주거정착금은 쉼터 퇴소 후 가정으로 복귀해 생활하기 어려운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 가정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월세, 연세 등 도내 주거 마련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립지원수당은 청소년쉼터 퇴소 후 청소년의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 최장 3년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가정 밖 청소년들에게 지원하게 된다.

제주도는 가정 밖 청소년들의 경제적 지원과 함께 지속가능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자립의지, 일상생활 관리 등 사후관리를 지원할 사례관리기관(도내 4개 청소년쉼터)을 지정해 심리적 자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제주도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가정 해체, 폭력 등으로 보호막 없이 가정 밖으로 내몰린 청소년들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역사회의 편견 없는 시선과 따뜻한 관심을 받을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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