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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선면 윤소원

최근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경제가 침체된 탓인지 거리에 각양각색의 불법광고물들이 난립하고 있다. 이렇게 불법광고물이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쉽게 인식하지 못할 뿐 아니라,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큰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불법 광고물들은 가로등, 전주 등에 무질서하고 안전하지 못하게 설치되어 미관상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보행자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교통안전도 위협한다.

서귀포시에서는 이와 같은 무분별한 불법 광고물을 근절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선, 불법광고물 기동순찰반을 주기적으로 운영하여 관내 주요 도로변 및 마을안길을 순찰하고 정비하고 있다.
두 번째로, 2020년부터 자동경고 발신 시스템을 도입하여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고 있다. 자동경고시스템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옥외광고물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안내하는 전화가 계속 걸리게 하여 광고주의 수신상태를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이다.

또한, 만60세 이상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벽보 및 전단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리의 수많은 불법 광고물들을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광고주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할 것이다. 광고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지정 게시대에 광고물을 게시하는 등 옥외광고물법의 범주 내에서 합법적으로 광고활동을 한다면,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한 길거리 경관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서귀포시의 거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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