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사무처 직원 2명 코로나19 확진 통보로 의사일정 전면 중단
보류된 심사안건 제393회 임시회로 전부 이월 처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직원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지난 2월 22일부터 진행돼 오던 제392회 임시회의 나머지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좌남수 제주도의회 이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은 3일 오후 2시에 이번 사태에 따른 긴급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3월 2일과 3일에 회의를 중지한데 이어 오는 3월 4일에 예정된 제2차 본회의 등 남은 일정을 전면 취소한다.

이로 인해 처리되지 못한 심사안건들은 자동 '보류' 처리돼 오는 3월 17일부터 개회되는 제393회 임시회로 넘겨져 처리된다.

한편, 제주도의회에선 지난 2월 28일에 의회사무처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으로 확인됨에 따라 곧바로 모든 의원 및 전 직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이후 추가 확진자가 1명 더 나왔고, 이외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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