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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김동옥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는 자는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기준을 초과하여 방출하는 접착제, 페인트, 실란트, 퍼티, 바닥재, 목질판 상 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경우는 「주택법」에 따라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국토부 고시)」을 충족하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다.

따라서 건축주는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신축·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실내 건축자재가 시험기관을 통해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한 후 사용해야 하며, 건축자재를 제조, 수입하는 자도 건축자재를 공급할 때에는 실내 마크 인증을 받은 후에 공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환경표지를 받은 건축자재, 친환경 건축자재 인증(HB 마크)을 받은 건축자재는 사전적합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현재 환경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포함하여 총 17군데가 있으며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허가권자는 건축허가 및 사업계획 승인 시 실내용 건축자재에 대한 적합여부를 확인, 공사감리자는 감리 시 적합 확인 건축자재 사용여부를 검사하고 감리완료보고서에 검사내역을 작성제출, 건축주는 오염물질 방출 여부 확인 건축자재 사용에 대한 내역을 보관 관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 건축자재에서 나오는 폼알데하이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톨루엔 등은 새집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 건강상 문제를 일으키는 대기오염물질이며 총휘발성유기화합물은 미세먼지를 심화시키는 물질 중 하나로서 지속해서 실내 공간에 머무르며 생활하는 우리에게 위험 요소임으로 반드시 건축자재를 사용할 시에는 사전적합 확인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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