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올해 6월 9일까지 가입 유예... 위반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납부해야

서귀포시가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에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면서 대규모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농어촌민박 사업장도 신규로 포함되면서 보험가입유예 특례가 올해 6월 9일까지 주어져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이 시기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기한을 초과해 가입하지 않게 되면 가입의무 위반 기간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보상범위는 피해자 수에 관계없이 1인당 1억 5000만 원까지 신체피해, 10억 원까지 재산피해 보상이며, 사업자 가입보험료는 면적에 비례해 산정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재난배상책임보험을 모든 농어촌민박 사업장이 가입하게 되면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함으로서 민박시설 안전망을 구축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재 서귀포시 관내 농어촌민박 사업장은 1530개소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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