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부경찰서, 신고접수 약 4개월 만에 경북서 붙잡아
피해자 A씨 가족에 6억원···확인된 피해금액만 10억원 넘어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서부경찰서 전경

제주도내에서 투자금을 받고 도외로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의 끈질긴 추격 끝에 4개월 여 만에 붙잡혔다. 

4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2일 '사기' 혐의로 경북 구미에서 K씨(40. 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K씨는 2020년 4월부터 11월까지 A씨 가족에게 약 6억원의 투자금을 받고 사라진 혐의 등을 받고 있다.

K씨는 제주도내 모 회사 소유주로 "사업에 투자를 하면 매달 12~15% 가량의 이자를 주겠다"고 약속 후 투자금을 갖고 도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1월23일 이후부터 K씨와 연락이 닫지 않자 수상히 여겨 고소장을 제출했다.

K씨에게 피해를 본 사람은 A씨 가족 외에도 약 10여명이 더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약 10억원이 넘는다. 

고소장 접수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K씨가 제주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하고, 사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집요한 수사력으로 K씨의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경상북도에 올라가 K씨를 붙잡았다. 

서부경찰서 관계자는 "K씨와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 관계 여부 등을 파악 중에 있다"며 "서부서는 생활침해와 사기범 등 검거활동에 주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