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덕정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 열려
좌남수 의장 "수많은 근·현대사 4·3 통해 조명 받길"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 지사는 5일 오전 10시 제주시 관덕정에서 개최된 '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에 참석해 "제주4·3을 연결고리로 국민통합의 미래를 열고 화해, 상생, 평화, 인권이라는 4·3의 가치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한 모든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대회는 원희룡 지사를 비롯해 좌남수 도의회 의장, 이석문 교육감, 오임종 4·3유족회장, 강철남 4·3특위위원장, 양조훈 4·3평화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보고대회에는 4·3특별법 경과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허영선 4·3연구소장이 '법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으며, 4·3특별법 개정이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세대전승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 보고대회에는 4·3특별법 경과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허영선 4·3연구소장이 '법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으며, 4·3특별법 개정이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세대전승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Newsjeju
▲ 보고대회에는 4·3특별법 경과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허영선 4·3연구소장이 '법 앞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낭송했으며, 4·3특별법 개정이 완결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알리는 세대전승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Newsjeju

앞서 지난 2월 26일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마침내 통과됐다. 이는 제주4·3특별법이 처음 제정된 2000년 1월 12일 이후 21년 만이다.

4·3특별법은 지난 20대 국회 당시 상임위의 문턱도 넘지 못한 채 자동폐기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와 지난해 7월 27일 오영훈 국회의원이 다시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4·3희생자들의 추가진상조사를 비롯한 4·3희생자 및 유족들에 대한 보상의 길도 열렸다.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4·3특별법 개정 도민 보고대회'를 통해 4·3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Newsjeju

이에 원 지사는 "현재 정부에서 배·보상 산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며 "연구용역에 생존희생자와 유족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원 지사는 "과거사 해결의 세계적인 모범으로 제주 4·3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주도 역시 적극 협력하고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보고대회에 참석한 좌남수 의장은 "이제 제주4·3은 제주만의 슬픔이 아니며, 제주4·3의 해결은 결코 정치와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애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좌 의장은 "국가 공권력에 의해 무고하게 생명과 인권이 유린됐던 수많은 근·현대사의 아픔이 제주4·3을 통해 새롭게 조명받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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