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민박이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보험가입 특례 기간인 올해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 보험이며, 가입대상은 음식점·숙박업소·공동주택·주유소 등 20종이다.

지난 2018년 강릉펜션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농어촌민박 이용자가 재난·사고로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농어촌민박이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포함됐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 시행일인 지난해 12월 10일 이전 신고된 농어촌민박은 보험가입 특례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원 수준이다.

보장범위는 신체 피해인 경우 1인당 1억 5천만 원(사고당 인원제한 없이 보상), 재산피해인 경우 10억 원까지 보상되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 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최대한 구제해 준다. 다만 자연재난(지진 등)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홍충효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시 최소 10만 원에서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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