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일(화) 자정부터 경북 지역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한 제주도 반입이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화) 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5일 경북 영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이후 최장 잠복기인 21일 이상 추가로 발생하지 않음에 따른 조치이다.

제주도는 현재 충남과 전남‧북 지역에 한해 가금산물 반입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에 따라 9일 0시부터 대구를 포함한 경북 지역의 가금산물 반입이 추가로 허용된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2월 26일 경기 포천 가금농가 최종 발생 이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으로 타 시도 발생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반입금지 사항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금농가에서는 전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상황이 완전 종식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농가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