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 '수산자원 관리법', '해양경비법',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 적용

제주 부속섬 우도 북동방 조업이 금지된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어선 2척이 해경에 단속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8일 새벽 0시42분쯤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부산선적 대형쌍끌이 저인망 A호와 B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 등은 지난 7일 밤 10시11분쯤 제주시 우도 북동방 약 5.5km 해상에서 불법으로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호 등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의 정선 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하기도 했다. 해경은 약 54분 간의 추격 끝에 두 척의 어선을 붙잡았다. 이 과정에서 A호 등은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그물을 자르고 도주해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위치발신장치를 끄고 조업을 하거나 조업 금지 구역을 침범하는 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중점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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