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손님 다수에게 술을 판매한 60대 업주에 벌금형이 내려졌다. 

9일 제주지방법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5. 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주시장은 코로나 예방과 확산 차원에서 2020년 9월28일부터 10월4일까지 관내 유흥시설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관내에서 노래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9월28일 0시부터 새벽 3시53분쯤까지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채 손님들을 받은 혐의를 받아왔다. A씨가 당일 받은 손님 수는 총 21명이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 등은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됐다. 또 누구든지 위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여러 정황 등을 종합했다"고 벌금형 사유를 설명했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