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를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광역교통법 일부개정 법률안 9일 발의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 송재호 국회의원. ©Newsjeju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이 제주 지역의 교통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나섰다.

송재호 의원은 "광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광역교통법)'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대도시권에 대한 조항과 관련해 "최근 광역교통 문제해결을 위해 대도시권의 범위를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이 있다"며 "전주 등 도시가 해당 논의 지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송 의원은 "허나 현행법 상에선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포함되지 않아 수요 판단에 오류가 발생하게 돼 제주 지역에 대한 배려가 적용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특히 제주엔 주민등록법상 내국인 인구 49만 명,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인구는 1만 5000명으로 총 인구가 50만 명이 넘는다"며 제주도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이에 대도시권의 선정 요건을 기존의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나 ‘제주특별자치도’까지 확대해야 실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제주는 도시기반 시설 등이 제주 인구를 기준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관광객 등 유동인구를 포함한 대중교통 인프라 및 서비스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며 "게다가 오버투어리즘으로 극심한 교통체증에 대한 교통혼잡비용과 사고비용이 연간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어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나가기 위해선 교통을 비롯한 기반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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