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 배웅

제주시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1가구당 80만 원의 장의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기 위해 장례대행업체를 선정해 장례 절차를 진행한 뒤 화장 후 양지공원 봉안당에 5년간 안치하는 것으로, 최근에는 가족해체 및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변화 등으로 시신 처리 위임자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제주시의 무연고 사망자 장의비 지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총 308명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올해도 총 2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