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5일부터 제주시민회관과 서귀포시청 제2청사에서 운영 중인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방문 신청이 오는 12일자로 종료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도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방문신청 접수처를 운영하고 있다. 접수 대상은 소상공인과 여행 및 기타 관광업체, 휴·폐업자이다.

휴·폐업자는 방문접수로만 재난지원금 신청이 가능해 사실상 3월 12일로 휴·폐업자 재난지원금 신청은 마감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 사이에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은 반드시 12일까지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제주도는 휴·폐업자 외의 소상공인과 여행·기타 관광사업체에 대한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의 온라인 신청을 3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정부 버팀목자금을 수령한 제주도내 소상공인은 모두 제주형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며 "버팀목 자금을 수령하고도 아직 제주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소상공인들은 서둘러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직까지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3월 중 버팀목자금 추가신청이 개시되면 신청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버팀목 자금 수령 후 3월 31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8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를 받았다. 접수 결과 현재까지 총 4만6,000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 중 4만2,000여 명에 대해 250억 원의 지원금이 지급된 상태다.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저작권자 © 뉴스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