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0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결심공판, 4월7일로 연기
검찰 "다음 재판서 피고인 1시간 가량 신문 하겠다"
변호인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도 있다" 신경전 후끈

4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이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지난해 4.15 총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의 검찰 구형이 한 차례 연기됐다. 

20일 오후 3시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현직 국회의원 재판을 속행했다.

당초 이날 재판은 검찰이 피고인에 대한 구형에 나서는 결심공판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그런데 검찰이 송재호 의원을 향한 신문을 요청하면서 변호인 측과 날선 신경전이 오갔다. 결국 결심공판은 오는 4월7일 오후 3시로 연기됐다.  

검찰 측은 "피고인 발언이 일부 변경되는 내용들이 있다"며 다음 재판에서 1시간 가량의 피고인 신문을 요청했다.

송재호 의원 변호인단은 "(이미 검찰 조사과정에서) 신문이 많이 이뤄졌는데 추가로 한다는 것은 중복"이라며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취지로 들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문을 진행한다면 10분 이내로 짧게, 핵심적인 사안만 응하겠다"고 맞섰다.

검찰의 1시간 요청과 변호인 측의 10분이라는 간극이 좁혀지지 않자 재판부는 30분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대안책을 내놓았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질문을 받아보고 진술거부권 행사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며 "언론이 방청하는 재판에서 다시 이뤄지는 신문은 피고인을 향한 '망신주기' 같다"는 소견을 내세웠다. 

재판부는 "재판과정이 모욕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며 "검찰에 30분의 신문 시간을 주겠고, 거부권 행사는 피고인의 권한이기도 하다"며 다음 결심공판에서 송재호 의원의 증인신문을 예고했다. 

한편 예정됐던 결심공판이 연기되면서 이날 검찰은 송재호 의원이 '공직선거법' 혐의가 적용된 사안들에 대한 증거자료를 조목조목 나열하는데 시간을 할애 했다.  

송 의원은 총선 후보자 시절인 2020년 4월7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요청을 한 사안을 두고, 개인적인 친분에서 이뤄진 것처럼 연설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해 4월9일 방송 토론회에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위원장' 재직 기간 중 경제적 이익 없이 무보수로 근무한 것처럼 발언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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