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실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소장 고행선)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13개소에 대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9일까지 약사법 위반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는 휴일과 심야시간 의약품 구입이 어려운 시민 불편을 감소하고자, 2012년 11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자격 요건은 연중 24시간 운영 점포를 대상으로 대한약사회의 판매자 교육(4시간)을 수료하고, 위해의약품차단시스템을 갖춰야 취급이 가능하다.

주요 점검사항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동일한 품목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 및 판매 확인, 12세 미만자에게 판매 여부 등이다.

고행선 서부보건소장은 “해당 판매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해 부적절한 의약품 판매와 그와 관련된 사고를 예방해 소비자들이 의약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불이익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미리 의약품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귀포시서부보건소 의약관리팀(064-760-623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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