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 산란계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도가 오는 12일(금) 0시부터 광주를 포함한 전남 지역 가금산물(고기, 계란, 부산물 등)에 대해 반입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제주도는 현재 경기도와 강원, 충북, 경남 지역 가금산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번 조치에 따라 12일 0시부터 전남(광주 포함) 지역도 추가된다.

제주도 홍충효 농축산식품국장은 "3월 11일 전남 나주(산란계)와 충북 충주(산란계·토종닭)의 가금농가에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내 가금농가에서도 농장 내·외부 일일소독 및 외부인과 차량에 대한 농장 내 진입금지 등 농장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산란율 저하 등 의심축 발생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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