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접수기간이 당초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연장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소상공인과 휴·폐업자를 위해 접수기간을 연장해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은 4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를 통해, 휴·폐업자는 3월 31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소상공인) 신청대상은 정부버팀목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주형(2단계+α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사업장 소재지가 제주인 소상공인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소상공인(일반)은 정부버팀목자금을 받은 경우 제주형 제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정부버팀목자금 접수 및 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민원 해소를 위해 연장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신청하지 못한 도내 소상공인은 3월 15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추가 신청해 지원금을 수령한 후 4월 30일까지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휴·폐업 신청대상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 제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다 이 기간 휴·폐업한 소상공인으로, 신청기간은 당초 3월 12일에서 3월 31일까지 연장됐다. 3월 15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1일 현재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주형 제4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신청·접수 4만7,341건을 받았으며 이 중 4만2,153건에 대해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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