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주지방법원, 행불인 수형인 등 재심 선고 재판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예정···총 335명 대상

▲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Newsjeju
▲ 3월16일 제주 4.3 재판이 시작됐다.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는 순간, 유족들은 눈물을 쏟아냈다 ©Newsjeju

제주 4·3사건 당시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수형인 등의 재심 재판이 시작됐다.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되는 순간, 유족들은 박수와 탄성과 울음을 쏟아냈다. 수십 년간의 한이 10여분 만에 녹아내리는 순간이었다.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전 10시부터 과거 군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수형생활을 한 이들에 대한 재심 선고 재판을 시작했다. 

단일 선고에서 33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재판은 근대사회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다. 

재판부는 많은 피고인이 참석하고, 코로나 방역수칙 준수 등을 사유로 인원을 10~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선고를 다룬다. 또 재심청구인 등 유족의 참관 및 최종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재판부의 배려도 적용됐다. 

이날 오전 10시에 시작된 첫 재판은 행불인 유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故 김순원 할아버지 등 13명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청석에서는 유족들의 박수와 탄성이 터졌다. 

검찰 측은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구형해 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해방 이후 이념대립으로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당했다. 4·3 사건을 통해 국가의 존재가치를 묻고 싶다"며 "희생된 피고인들과 그 유족이 이제라도 그 굴레를 벗고 평안을 찾기를 바란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추후 유족 등의 형사보상 청구 등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제주4·3사건특별법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유족의 개별 재심청구보다는 검찰의 직권재심청구 등으로 남은 피고인들에 대한 재심절차도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경비법 위반'과 '내란실행' 혐의 등에 대해 다뤄지는 재판은 오후 6시까지 마라톤 선고로 일정이 이어진다. 

재판은 제주4.3사건 관련 군법회의 재판 피고인 故 김순원 등 333명, 일반재판을 받은 생존수형인 2명 등 총 335명이 대상이다. 총 재판사건만 21건이다. 

법원은  이날 재판이 다뤄지는 335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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