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활짝 열렸다. ©Newsjeju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마침내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활짝 열렸다. ©Newsjeju

16일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다. 국회 의결 18일 만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인데, 이로써 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의 길이 활짝 열렸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4·3특별법에는 특별재심을 통한 수형인의 명예회복을 비롯해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보상, 추가 진상조사의 객관성과 공신력 확보, 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국가 의무 명시 내용이 담겼다.

향후 제주4·3특별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법률안이 공포될 예정인데, 법률안 공포를 위해서는 ▲공포안 정부 이송 ▲국무회의 상정-통과 ▲대통령 재가 ▲관보게재의 순서를 거치게 된다.

제주4·3특별법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희생자의 피해보상 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추가적 입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희생자와 유족을 위한 피해보상 기준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산하 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주관)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협조)의 협동연구과제로 진행되고 있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은 "국무회의에서 제주4·3특별법을 속전속결로 통과시켜준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앞으로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며, 희생자 피해보상 기준이 마련되면 보완 입법 등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날 제주지방법원은 내란실행 및 국방경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제주4∙3 생존수형인 고태삼 어르신과 이재훈 어르신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4·3특별법 개정안에는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자, 수형인명부 등 관련 자료로서 위와 같은 자로 인정되는 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어르신들의 무죄 판결에 대해 원희룡 제주지사는 "제주도정은 앞으로 수형인들에 대한 재심이 조속히 추진되어 진정한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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